전남지역 4개군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추가 추진
전남지역 4개군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추가 추진
by 뉴시스 2012.09.03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들 지역의 태풍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이들 4개 군의 재산피해액은 고흥 196억원, 영암 131억원, 완도 161억원, 진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조사 등으로 통상 20일 정도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10일 정도로 단축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 등 5개 군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키로 했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피해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이 추가로 있으면 추가 선포를 추진해 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이날 오전 8시 현재 이들 4개 군의 재산피해액은 고흥 196억원, 영암 131억원, 완도 161억원, 진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조사 등으로 통상 20일 정도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10일 정도로 단축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 등 5개 군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키로 했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피해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이 추가로 있으면 추가 선포를 추진해 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