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액 전남도-국가시스템 '혼선'
태풍 피해액 전남도-국가시스템 '혼선'
by 뉴시스 2012.09.04
【나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제14호 태풍 덴빈이 북상하고 있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본촌마을 한 배농장에서 농민이 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 떨어진 배들을 살펴보고 있다. hgryu77@newsis.com 2012-08-30 피해 규모 산정 전남도-NDMS 편차 커농수산물 누락·지연조사 농어민 3중고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태풍 '볼라벤(BOLAVEN)'과 '덴빈(TEMBIN)'이 몰고온 강풍과 폭우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피해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자치단체와 국가재난시스템간의 피해 집계에 편차가 커 혼선이 일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은 2129억원으로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8일까지는 최종 피해액이 2003년 '매미'(268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전남지역 피해액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지역 피해액을 놓고 광역단체와 정부 간의 산출액이 1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는 전남도의 경우 농림식품과 해양수산, 관광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등 각 실·과별로 시·군 관련 부서로부터 피해액을 취합하는 반면 NDMS는 각 시·군 읍·면·동별 실시간 피해 집계를 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장흥의 경우 도는 270억원으로 잠정 집계한 반면 NDMS에는 400억원이나 신고됐고 순천도 91억원과 12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NDMS 통계를 근거로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9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심의절차에 착수했으며, 지정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전남도가 실·국별 자료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예상 시·군으로 전망한 순천이나 나주, 목포는 조기 선포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우심 시·군으로 예상했고 실제로도 막대한 피해가 난 담양, 무안, 곡성, 보성, 화순 등지도 제외됐다.
국가에서 각 지역별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시군별로 45억∼75억원으로 정한 가운데 실질적 피해가 큰 농·수산물보다는 시설물, 특히 공공시설 중심으로 피해를 인정하다 보니 일부 지역은 천문학적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나주의 경우 배와 감, 복숭아 등 과수 낙과와 벼 도복 등으로 농작물 피해액만 8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인데다 비(非)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 출신 이기병 전남도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NDMS 입력액이 공공·사유시설을 합쳐 60억원 이상일 때'로 규정해 과수와 농작물 피해는 누락되기 쉽고, 보험처리도 까다로워 2중, 3중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 요건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9개 지역을 우선 선포지역으로 정하자 나머지 지역도 휴일도 잊은 채 서둘러 피해액을 파악해 NDMS에 입력했고 그 결과 주말을 전후로 7개 시·군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기왓집 1∼2장이 깨진 것을 두고 '주택 반파'로 신고하는 등 피해액을 부풀리는 소위 '허수(虛數)'가 적잖은 것으로 보고 선포 대상 16개 시·군 전체를 상대로 현지 실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키로 했다.
허위 보고 등이 드러날 경우 탈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지자체 한 관계자는 "큰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인력난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 때문에 꼼꼼한 현지 조사없이 신고 내용을 NDMS에 올리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태풍 '볼라벤(BOLAVEN)'과 '덴빈(TEMBIN)'이 몰고온 강풍과 폭우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피해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자치단체와 국가재난시스템간의 피해 집계에 편차가 커 혼선이 일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은 2129억원으로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8일까지는 최종 피해액이 2003년 '매미'(268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전남지역 피해액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지역 피해액을 놓고 광역단체와 정부 간의 산출액이 1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는 전남도의 경우 농림식품과 해양수산, 관광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등 각 실·과별로 시·군 관련 부서로부터 피해액을 취합하는 반면 NDMS는 각 시·군 읍·면·동별 실시간 피해 집계를 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장흥의 경우 도는 270억원으로 잠정 집계한 반면 NDMS에는 400억원이나 신고됐고 순천도 91억원과 12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NDMS 통계를 근거로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9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심의절차에 착수했으며, 지정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전남도가 실·국별 자료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예상 시·군으로 전망한 순천이나 나주, 목포는 조기 선포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우심 시·군으로 예상했고 실제로도 막대한 피해가 난 담양, 무안, 곡성, 보성, 화순 등지도 제외됐다.
국가에서 각 지역별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시군별로 45억∼75억원으로 정한 가운데 실질적 피해가 큰 농·수산물보다는 시설물, 특히 공공시설 중심으로 피해를 인정하다 보니 일부 지역은 천문학적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나주의 경우 배와 감, 복숭아 등 과수 낙과와 벼 도복 등으로 농작물 피해액만 8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인데다 비(非)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 출신 이기병 전남도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NDMS 입력액이 공공·사유시설을 합쳐 60억원 이상일 때'로 규정해 과수와 농작물 피해는 누락되기 쉽고, 보험처리도 까다로워 2중, 3중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 요건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9개 지역을 우선 선포지역으로 정하자 나머지 지역도 휴일도 잊은 채 서둘러 피해액을 파악해 NDMS에 입력했고 그 결과 주말을 전후로 7개 시·군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기왓집 1∼2장이 깨진 것을 두고 '주택 반파'로 신고하는 등 피해액을 부풀리는 소위 '허수(虛數)'가 적잖은 것으로 보고 선포 대상 16개 시·군 전체를 상대로 현지 실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키로 했다.
허위 보고 등이 드러날 경우 탈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지자체 한 관계자는 "큰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인력난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 때문에 꼼꼼한 현지 조사없이 신고 내용을 NDMS에 올리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