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결의안 채택
by 뉴시스 2012.09.13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12일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고 농·어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71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서 이기병 의원(나주·무소속)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최대 약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아우르는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이상 기후로 농어업 피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생산비를 보상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goodchang@newsis.com
이 결의안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최대 약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아우르는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이상 기후로 농어업 피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생산비를 보상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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