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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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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등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징역 2년 선고

'교비 횡령' 등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징역 2년 선고

by 뉴시스 2012.09.14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국가보조금 유용과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호균(목포과학대 전 학장)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는 13일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 홍보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 이호균 전 전남도 의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사실 등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국가보조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교비 횡령죄도 성립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년동안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보조금과 교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학교를 부실로 내 몬 책임은 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목포과학대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목포과학대 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가보조금 60억원 중 9억원이 교수 개인 채무 변제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혐의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 의장은 이 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모두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의장과 함께 국가보조금 유용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2~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학교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거액의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적용해 4년형을 구형했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