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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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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향우회 등 지원조례안 논란

신안군, 향우회 등 지원조례안 논란

by 신안신문 2012.09.19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취지 벗어난 조례안 졸속처리 지적... 향우회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강행 말썽 편집국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군의회(의장 양영모)가 향우회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신안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정이 지원(지방재정법(17조))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신안군의회 © 폭로닷컴편집국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각종 조례안도 해당 주민들을 위해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성이 사실상 배제된 친목단체로 여기는 향우회에 지방자치단에서 재정 지원 위한 법적 근거로 여기는 조례재정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신안군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 태풍내습에 따른 피해복구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위한 회기 소집공고 하고 5일 개회했다.

신안군은 개정 조례안을 개회 하루 전날인 문제의 향우회 지원조례안을 4일 신안군 의회에 제출, 5일 오후 2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오연) 박삼성 의원을 제외한 권오연 위원장을 비롯해 정광호, 윤인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신안군의회는 14일(금) 오전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심사를 거친 신안군 홍보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상급 기관단체인 전남도에 통보해 법적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한 관보에 게재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신안군이 지난 4일 제안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조례안을 접수한 행정복지위원 소속 의원들은 기다렸듯이 조례안 접수 하루만인 5일 긴급 통과 시켜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 재정지원법에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없이 집행부의 요구에 서둘러 본회의에 상정 통과했다.
▲ 전남 신안군청 © 폭로닷컴편집국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은 친목단체나 종교단체, 정단관련”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또한 신안군 선관위 관계자는“이 과정에 법률적 타당성 여부는 행정법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에 따라 판단 할 사항”이라며“기부행위 여부는 자치법에 위배된 경우라도 불법기부행위 해당 여부는 예산이 집행된 시점이라서 현재 상황을 두고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제정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과‘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예산은 2013년부터 5년간 총 1억4천만원으로 도비(35%), 군비(35%), 자부담(30%)으로 묘 300기 기준 8천만원, 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 의회에 제출 승인된 이 조례안에서 제기된 법적근거의 재원조달 방안과는 달리 집행부서인 교육복지과는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졸속 조례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 법률이 최소한 심도 있는 관계 법령 검토 등 적법절차를 거쳐 지자체의 낭비성 혈세낭비 의혹을 제거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군 의회가 졸속으로 처리에 급급했다면 향후 줄서기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6.2 지방선거시 버스을 동원해 재경향우회원들을 대상으로 박우량 현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등을 주선한 혐의로 재경신안군향우회 윤 모 회장 등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3월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윤회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간부 등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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