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또 보류…표류 우려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또 보류…표류 우려
by 뉴시스 2012.09.2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교육청이 장만채 교육감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전남도의회에 재상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보류됐다.이에 따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치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장만채호(號) 인권조례'는 상당 시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71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키로 보류했다. 지난 4월 안건이 보류된 지 5개월만이다.
이로써 도 교육청이 1년4개월 동안 학부모, 교직, 시민단체, 법조계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확정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은 의회 의결이 연거푸 불발되면서 입법예고 7개월이 지나도록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12월에는 예·결산 심의로 안건 심의가 쉽지 않을 전망인 데다 교육청에서 안건을 수정하는데도 진통이 예상돼 재상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이 상정한 조례안은 교육 3주체인 학생와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을 담고 있으며, 구성원 상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8장 70조로 구성됐다.
조례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의 권리에 대해 폭력 거부, 학습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의 보호 등 추상적 규정과 구체적인 규정, 정책적 노력,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교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더불어 인권 진흥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위원회 운영, 조례의 현장 안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 교육센터도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에서는 반대론이 지배적이었다.
나승옥 위원은 "학생들은 통제할 수단들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배병채 위원은 스마트폰 사용, 학생들간 과도한 학내 애정표현, 넘쳐나는 '야동'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상황도 고려돼야 하고, 그것이 교권 보호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옥기 위원은 "학교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굳이 '거부할 권한'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고, 김동철 위원은 "조례안을 보면 '대한민국 10공화국' 헌법 정도로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교칙도 있는데 자꾸 법을 따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체벌과 관련해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를 포함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방법을 금지하고 있으나, 총칙에는 간접 체벌을 허용해 조항이 상충하고 있는 점과 조례에 행정직이 배제된 점, 인권옹호관 설치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조례안이 상당수 중복되고, 조례안이 8장 70조로 광범위하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최경석 의원 등 일부 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학교 전체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71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에서 재심의키로 보류했다. 지난 4월 안건이 보류된 지 5개월만이다.
이로써 도 교육청이 1년4개월 동안 학부모, 교직, 시민단체, 법조계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확정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은 의회 의결이 연거푸 불발되면서 입법예고 7개월이 지나도록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12월에는 예·결산 심의로 안건 심의가 쉽지 않을 전망인 데다 교육청에서 안건을 수정하는데도 진통이 예상돼 재상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이 상정한 조례안은 교육 3주체인 학생와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을 담고 있으며, 구성원 상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8장 70조로 구성됐다.
조례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의 권리에 대해 폭력 거부, 학습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의 보호 등 추상적 규정과 구체적인 규정, 정책적 노력,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교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더불어 인권 진흥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위원회 운영, 조례의 현장 안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 교육센터도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의에서는 반대론이 지배적이었다.
나승옥 위원은 "학생들은 통제할 수단들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배병채 위원은 스마트폰 사용, 학생들간 과도한 학내 애정표현, 넘쳐나는 '야동'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상황도 고려돼야 하고, 그것이 교권 보호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옥기 위원은 "학교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굳이 '거부할 권한'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고, 김동철 위원은 "조례안을 보면 '대한민국 10공화국' 헌법 정도로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교칙도 있는데 자꾸 법을 따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체벌과 관련해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를 포함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방법을 금지하고 있으나, 총칙에는 간접 체벌을 허용해 조항이 상충하고 있는 점과 조례에 행정직이 배제된 점, 인권옹호관 설치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조례안이 상당수 중복되고, 조례안이 8장 70조로 광범위하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최경석 의원 등 일부 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학교 전체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