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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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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황주홍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by 뉴시스 2012.11.21

【장흥=뉴시스】맹대환 기자 = 지역신문 기자 등에게 4만원 상당의 토하젓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혜영)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황 의원에 대해 기부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우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데다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행위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31일 모 지역신문 대표와 편집국장과 선거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한 뒤 시가 4만원 상당의 토하젓 1병씩 제공하는 등 같은 해 12월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신문기자 등 5명에게 총 22만4000원 상당의 토하젓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