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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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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법위반 도의원 등 3명 검찰고발…군수는 경고

전남선관위, 법위반 도의원 등 3명 검찰고발…군수는 경고

by 뉴시스 2012.11.23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이 개최한 당원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경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전남도의원 등 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은 지난 4일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포함한 150여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지지호소를 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경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 날 당원집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례적인 방문의 범위를 넘어 행운권 추첨, 읍·면별 천막순회를 통한 인사 등을 한 지방자치단체장 B씨는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 A씨 등으로부터 경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