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거운동 금지, 투표독려는 가능" 주의
"19일 선거운동 금지, 투표독려는 가능" 주의
by 뉴시스 2012.12.19
전남선관위 허용·금지 사례 제시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은 1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일은 19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의 단속대상은 ▲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단속인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 ·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장치나 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해 투표참여 독력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은 1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일은 19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의 단속대상은 ▲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단속인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 ·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장치나 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해 투표참여 독력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