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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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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선 선거법 위반 크게 감소

광주·전남 대선 선거법 위반 크게 감소

by 뉴시스 2012.12.20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제17대 대선 때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광주 22건, 전남 22건 등 총 4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제17대 대선 85건 보다 41건(48%)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에는 24건이 접수됐었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선거벽보 등 홍보물 훼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17대 대선에서는 현수막과 선거벽보 훼손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18건, 금품·향응제공 14건, 사전선거운동 4건 등이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는 광주 18건, 전남 18건 등 총 36건으로 지난 17대 대선 68건 보다 32건(47%)이 줄어들었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과 기부행위, 현수막 훼손, 불법 인쇄물 부착, 불법 선거운동 등을 적발해 검찰 고발(8건), 수사의뢰(8건), 경고(20건) 조치했다.

이처럼 대선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유력 대선 후보의 연고지가 광주와 전남 지역이 아니고 선거 열기도 크게 과열되지 않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경선과 본선이 비교적 차분하게 이뤄지고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곳이 많지 않아 불·탈법 선거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