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전硏 "지방재정정책 방향 수정해야"
전남발전硏 "지방재정정책 방향 수정해야"
by 뉴시스 2013.04.03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오히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방소비세 인상 ▲이전재원 축소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통합 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사무 전환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2일 '새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특히, 지방소비세 제도를 개편하지 않은 채 세율 인상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과 소비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와 상쇄 관계여서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또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나 지출의 지역간 이동성 때문에 자치단체 노력과 상관없이 세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울산, 전남과 같이 다른 지역으로 지출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순이출지역'은 불리하고, 경기나 대구처럼 지출이 유입되는 '순이입지역'은 유리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후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방사무로 전환할 경우 지방의 재정운용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2010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려 시도했으나 과중한 지방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권교부세의 소멸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새 정부는 면밀한 검토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비수도권 집중 지원제도 신설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환원을 포함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오 실장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제2의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남해안권을 성장잠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와 유사하지만 성장잠재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가칭 '지역개발교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2일 '새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특히, 지방소비세 제도를 개편하지 않은 채 세율 인상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과 소비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와 상쇄 관계여서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또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나 지출의 지역간 이동성 때문에 자치단체 노력과 상관없이 세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울산, 전남과 같이 다른 지역으로 지출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순이출지역'은 불리하고, 경기나 대구처럼 지출이 유입되는 '순이입지역'은 유리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후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방사무로 전환할 경우 지방의 재정운용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2010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려 시도했으나 과중한 지방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권교부세의 소멸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새 정부는 면밀한 검토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비수도권 집중 지원제도 신설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환원을 포함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오 실장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제2의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남해안권을 성장잠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와 유사하지만 성장잠재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가칭 '지역개발교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