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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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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입양축하금 100만원 지급된다

전남 입양축하금 100만원 지급된다

by 뉴시스 2013.06.19

도의회 조례 제정, 양육수당도 확대【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앞으로 전남에서 아동을 입양할 경우 1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이 지급된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278회 2차 임시회를 열고, 강성휘(목포1·민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광주, 부산, 경남에 이어 4번째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전남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입양아동 1명 당 100만 원(장애아동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그동안 만 13세 이상 양육아동에게만 지급돼온 양육수당도 만18세까지로 확대했다.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모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강성휘 의원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음에도 지난해 전체 입양아의 40%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국내 입양 또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며 "입양자녀를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우리사회가 입양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훈훈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