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노조 "정부 예산지침 철회를
전남도 공무원노조 "정부 예산지침 철회를
by 뉴시스 2013.08.06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정부가 지난달 말 통보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고 지방행정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급조됐다"며 지침 철회를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월액 여비와 일·숙직비를 제한하고, 직원능력개발비를 폐지한 것은 근무자별 특성과 최저임금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방침이며, 안전행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중앙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기준만을 앞세워 강제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맞춤형복지 기준액도 엉터리"라며 "광역 시·도 소재지를 기준으로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했는데 전남도는 인근 목포시보다 인상액이 적게 책정됐다"고 반발했다. 이번 지침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점도 노조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정부를 상대로 ▲시대착오적 자치단체 자율권 억압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을 재정비하고 ▲2006 정부 교섭 단체협약 제16조(노동조건 저하금지)와 제19조(복무관련법령 제·개정시 의견 청취)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goodchang@newsis.com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월액 여비와 일·숙직비를 제한하고, 직원능력개발비를 폐지한 것은 근무자별 특성과 최저임금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방침이며, 안전행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중앙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기준만을 앞세워 강제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맞춤형복지 기준액도 엉터리"라며 "광역 시·도 소재지를 기준으로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했는데 전남도는 인근 목포시보다 인상액이 적게 책정됐다"고 반발했다. 이번 지침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점도 노조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정부를 상대로 ▲시대착오적 자치단체 자율권 억압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을 재정비하고 ▲2006 정부 교섭 단체협약 제16조(노동조건 저하금지)와 제19조(복무관련법령 제·개정시 의견 청취)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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