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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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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중 FTA 초민간품목 180개 건의

전남도, 한·중 FTA 초민간품목 180개 건의

by 뉴시스 2013.09.13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촉구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농도(農道) 전남'이 농·축·임산업 보호를 위해 초민간품목 180여 개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 벼랑 끝에 선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11월부터 개시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때 초민감 품목(양허제외) 10%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되는 모든 농림축산물이 포함되도록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대상은 식량작물, 양념채소류, 과수, 특용 및 약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전남산 농산물 180여 개 품목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 등이다.

지난해 5월 시작된 한·중 FTA 1차 협상은 지난 5일 마무리됐으며 협상 결과 전체 품목 1200여 개 가운데 90%가 관세 철폐되고 나머지 10%가 초민감 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해 피해 예상 품목을 정해 정부에 양허제외를 건의했다.
도는 특히 한·중 FTA가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보다 농림축산업 전반에 걸쳐 훨씬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FTA 협상 전인 지난해 2월 농림축산물은 제외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와 함게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인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도 수차례 건의해 왔다.

또 한·중 FTA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 분야 88명으로 구성된 FTA 대응대책 전담반을 운영해 팀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농림축산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농산물과 축산물 등 분야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정부 시책에 반영해 주도록 중앙 부처, 국회, 청와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임영주 도 농림식품국장은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농림축산물은 자급도가 낮으므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림축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