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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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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해야

기초단체장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해야

by 뉴시스 2013.09.27

"지방소비세 현행 5%에서 16%로 확대 촉구"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및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하고 지방소비세 추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2조4000억원의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6%p 인상해 11%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비 지출과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가적 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에서 영유아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자치단체는 지방비 추가부담액이 1조4339억원으로 늘어나 정부에서 지원키로 한 5607억원을 제외하고도 88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올해 총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된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에 있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방소비세는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해 16%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시책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지방재정 사전영향평가'를 제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