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행의정 모니터링 156건 위법행위 차단
전남선관위, 행의정 모니터링 156건 위법행위 차단
by 뉴시스 2013.10.23
상반기 포함 256건 시정 조치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안됩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 시정 하세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에 이어,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951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56건의 위법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때의 108건보다 40건이 증가한 수치로 1차와 2차를 합해 총 256건이었다.
분야별는 금품제공 수반사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상 포상 표창 47건, 홍보물 발행 34건, 업무추진비 12건, 의정활동보고 7건, 광고 출연 5건, 연두순시 2건 등이었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 시장의 1일 1마을 현장 대화 실시, 군수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 등이 있었다.
한편 사후모니터링으로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차 19건, 2차 8건으로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군수의 라디오 광고 출연 행위 등이 있었다.
전남선관위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안됩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 시정 하세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에 이어,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951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56건의 위법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때의 108건보다 40건이 증가한 수치로 1차와 2차를 합해 총 256건이었다.
분야별는 금품제공 수반사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상 포상 표창 47건, 홍보물 발행 34건, 업무추진비 12건, 의정활동보고 7건, 광고 출연 5건, 연두순시 2건 등이었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 시장의 1일 1마을 현장 대화 실시, 군수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 등이 있었다.
한편 사후모니터링으로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차 19건, 2차 8건으로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군수의 라디오 광고 출연 행위 등이 있었다.
전남선관위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