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
by 뉴시스 2013.12.1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아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9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경수 농수산위원장(화순1)이 대표발의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도내에서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긍지를 갖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영 실태를 조사해 필요할 경우 창업자금이나 생산·유통사업 관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것을 꺼려하는 풍조가 일정정도 해소되고, 고령의 농어업인들이 폐농하지 않고 가업으로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그동안 쌓은 정보와 노하우를 재활용할 수 있어 농어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우 일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농하는 일명, '유턴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위원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촌 정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주민과의 두터운 친화감 등 이점이 많다"며 "취약한 농어촌의 교육·문화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업승계인이 긍지를 갖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의회는 9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경수 농수산위원장(화순1)이 대표발의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도내에서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긍지를 갖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영 실태를 조사해 필요할 경우 창업자금이나 생산·유통사업 관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것을 꺼려하는 풍조가 일정정도 해소되고, 고령의 농어업인들이 폐농하지 않고 가업으로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그동안 쌓은 정보와 노하우를 재활용할 수 있어 농어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우 일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농하는 일명, '유턴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위원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촌 정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주민과의 두터운 친화감 등 이점이 많다"며 "취약한 농어촌의 교육·문화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업승계인이 긍지를 갖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