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에 선물 보낸 기초의원 입건
지역구 주민에 선물 보낸 기초의원 입건
by 뉴시스 2014.01.14
【무안=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추석 명절에 지역구 주민에게 선물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A군의회 소속 B의원을 불구속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B의원은 지난해 9월11일부터 12일 사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 160명에게 개당 1만4900원 상당의 주방 생활용품 선물세트(총 230만원 상당)를 보낸 혐의다.
경찰은 B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지역주민 16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한 각종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persevere9@newsis.com
B의원은 지난해 9월11일부터 12일 사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 160명에게 개당 1만4900원 상당의 주방 생활용품 선물세트(총 230만원 상당)를 보낸 혐의다.
경찰은 B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지역주민 16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한 각종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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