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벗은 전남교육감…교육청-대책위 '안도'
오명벗은 전남교육감…교육청-대책위 '안도'
by 뉴시스 2014.02.11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1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02.11 mdhnews@newsis.com 2014-02-11 광주고법, 정자법-뇌물 등 대부분 혐의 무죄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 취지로 직위유지형을 선고하자 도 교육청과 대책위원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직위유지를 보장받으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입시청탁과 함께 고교 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얻어 사용한 혐의와 순천대 총장 시절 관사를 구입하면서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점, 대학장학재단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대외 활동비로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점,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중 대학 식당 운영자인 박모(55)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지난해 5월 순천지원 형사1부 주재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서 직위상실형의 양형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치명타로 여겨져온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되면서 법률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이어 11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부적절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혐의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이 선고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벌금 2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사실상 전체 혐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자 도 교육청과 장 교육감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재판 도중 추가 기소가 이뤄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1심에서 직위유지형이 내려진 데 이어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어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특히, 법정구속되거나 당선무효 또는 직무정지형이 내려질 경우 2012년 4월 구속사태 후 또 다시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가 불가피하고,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 출마도 불투명해져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으나, 직무유지형이 선고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또 거점고 육성을 비롯, 혁신학교 운영,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등 여러 현안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으나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행정공백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공동대책위원회 박상욱(49) 위원장은 "2년이 넘도록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어 기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 취지로 직위유지형을 선고하자 도 교육청과 대책위원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직위유지를 보장받으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입시청탁과 함께 고교 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얻어 사용한 혐의와 순천대 총장 시절 관사를 구입하면서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점, 대학장학재단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대외 활동비로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점,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중 대학 식당 운영자인 박모(55)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지난해 5월 순천지원 형사1부 주재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서 직위상실형의 양형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치명타로 여겨져온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되면서 법률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이어 11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부적절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혐의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이 선고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벌금 2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사실상 전체 혐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자 도 교육청과 장 교육감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재판 도중 추가 기소가 이뤄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1심에서 직위유지형이 내려진 데 이어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어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특히, 법정구속되거나 당선무효 또는 직무정지형이 내려질 경우 2012년 4월 구속사태 후 또 다시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가 불가피하고,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 출마도 불투명해져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으나, 직무유지형이 선고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또 거점고 육성을 비롯, 혁신학교 운영,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등 여러 현안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으나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행정공백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공동대책위원회 박상욱(49) 위원장은 "2년이 넘도록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어 기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