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불균형" 전남 지자체, 교육경비 제한 반발
"도·농 불균형" 전남 지자체, 교육경비 제한 반발
by 뉴시스 2014.02.18
정부, 세외수입서 일부 항목 별도 신설
"인건비 미충당 시·군, 교육보조 제한"
전남 해당 지자체 5곳↑ "불균형 심화"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가 세입예산 항목을 뜯어 고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제한키로 하자 전남지역 농어촌 지자체들이 수개월째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 여러 면에서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만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세외수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그동안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잉여금 등 5종을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수입 중 일부다.
예산 체계 변경과 함께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하달했다.
이에 따라 자체 예산이 줄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8개 시·군·구에서 8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남 역시 강진을 비롯해 함평·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영광·완도·신안 등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5개 지역이 늘게 됐다. 비율로 45%나 증가한 셈이다.
교육비 보조가 끊길 위기에 놓이자 지자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모두 시(市) 단위가 아닌 군(郡) 단위 농어촌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지방자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아울러 '교육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되레 보조를 제한하는 바람에 지방의회 예산삭감과 감사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를 반영한듯 보조제한 규정에도 불구, 인건비 미충당 시·군들은 "교육이 우선"이라며 올해 교육예산을 관행대로 편성한 상태다.
이에 전남 11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교육부, 안행부 등에 건의서를 보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한 관련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과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교육경비가 합법적으로 보조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며 이제 막 그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지자체가 교육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대규모 인구유출이 이어지고, 이는 결국에 농어촌의 공동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인건비 미충당 시·군, 교육보조 제한"
전남 해당 지자체 5곳↑ "불균형 심화"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가 세입예산 항목을 뜯어 고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제한키로 하자 전남지역 농어촌 지자체들이 수개월째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 여러 면에서 도시와 농어촌간 불균형만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세외수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그동안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잉여금 등 5종을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수입 중 일부다.
예산 체계 변경과 함께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하달했다.
이에 따라 자체 예산이 줄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8개 시·군·구에서 8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남 역시 강진을 비롯해 함평·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영광·완도·신안 등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5개 지역이 늘게 됐다. 비율로 45%나 증가한 셈이다.
교육비 보조가 끊길 위기에 놓이자 지자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모두 시(市) 단위가 아닌 군(郡) 단위 농어촌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지방자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아울러 '교육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되레 보조를 제한하는 바람에 지방의회 예산삭감과 감사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를 반영한듯 보조제한 규정에도 불구, 인건비 미충당 시·군들은 "교육이 우선"이라며 올해 교육예산을 관행대로 편성한 상태다.
이에 전남 11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교육부, 안행부 등에 건의서를 보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한 관련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과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교육경비가 합법적으로 보조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며 이제 막 그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지자체가 교육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대규모 인구유출이 이어지고, 이는 결국에 농어촌의 공동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