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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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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도의회 조례안 공포 마찰…2개 안 재의요구키로

전남도-도의회 조례안 공포 마찰…2개 안 재의요구키로

by 뉴시스 2014.04.09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와 도의회가 의원 입법발의로 의결된 조례안 공포 여부를 놓고 진통을 빚고 있다.

전남도는 '차(茶)산업 발전 조례안'과 '전남개발공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재의요구를 할 방침인데 반해 도의회는 재의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9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달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된 '전남도 차(茶)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전남도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조례 의결후 보름이 넘도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미룬 채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

'차 산업 조례안'은 특정 작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여타 작물에 대해서도 지원요구가 이어져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국회에서 상위법이 계류중이어서 그 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뒤 재검토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전남개발공사 운영 조례안'도 기존 조례안은 200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어긋난데다 사전정보 유출로 사업차질과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안'은 조만간 공포하는 한편, 나머지 2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2개 조례안을 공포 시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도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한뒤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다시 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가 재의요구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전남도는 공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