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불법 현수막 15일부터 철거
투표독려 불법 현수막 15일부터 철거
by 뉴시스 2014.04.14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표기된 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15일부터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내 주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표 권유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반대 내용 없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이 내걸은 홍보물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개인이 게시, 설치하는 투표 권유 현수막일 경우 허용된 지정 게시대 등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전남도는 효율적인 일제 정비를 위해 도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14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독려하고 미 철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일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mdhnews@newsis.com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내 주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표 권유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반대 내용 없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이 내걸은 홍보물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개인이 게시, 설치하는 투표 권유 현수막일 경우 허용된 지정 게시대 등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전남도는 효율적인 일제 정비를 위해 도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14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독려하고 미 철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일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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