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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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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선거 '경선룰·일정 대량 문자메시지' 쟁점화

전남지사 선거 '경선룰·일정 대량 문자메시지' 쟁점화

by 뉴시스 2014.04.14

주승용·이석형 '이낙연 측 메시지' 제재 요구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인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가 이낙연 의원 측의 경선 룰·일정 관련 대량 메시지 유포와 관련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전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룰과 일정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량 유포했다"며 "이 메시지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착신전환 금지와 함께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분명한 결과 조작 목적 행위'에 해당되고 후보자격 박탈을 포함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 측이 지난 12일 전남도지사 경선 일자 및 경선 여론조사 일정,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 방법,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일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주 의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유포해 전남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호도하려는 이 의원의 불법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앙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석형 예비후보도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후보가 조직적인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중지를 중앙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검찰 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예비후보는 "이낙연의원의 불법·부정 메시지는 전남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후보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며 "이 같은 메시지 유포로 인해 자칫 중앙당이 이 의원을 배후지원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 측은 "상대 후보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 사항이다"며 "문자메시지 발송은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경선일정이나 방법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알려진 내용이다"며 "다만 선거인단 모집 일정 등은 이미 알려진 일정을 바탕으로 역산해 자체 분석한 것이다. 중앙당과의 사전교감설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