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선관위, 불법인쇄물 배포 도의원 후보자 고발
목포선관위, 불법인쇄물 배포 도의원 후보자 고발
by 뉴시스 2014.04.21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약사항 등이 담긴 불법 인쇄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전남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과 7일 본인의 성명, 이력, 공약사항,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2장짜리 불법 인쇄물과 예비후보자 명함이 동봉된 1380여통의 우편물을 선거구민 1380세대에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과 7일 본인의 성명, 이력, 공약사항,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2장짜리 불법 인쇄물과 예비후보자 명함이 동봉된 1380여통의 우편물을 선거구민 1380세대에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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