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감사원, 목포시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 적발

감사원, 목포시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 적발

by 뉴시스 2014.07.03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감사실 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2003년 5월 징계처분(견책)을 받은 직원을 감사실에 계속 근무를 시키다 적발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는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 직원은 지난 2012년 7월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2012년 10월 150만원의 벌금을 받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2013년 5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목포시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징계처분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징계자가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인사 업무를 요구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