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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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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자 과장 이상으로 제한"

목포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자 과장 이상으로 제한"

by 뉴시스 2014.07.16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과장(사무관) 이상으로 제한된다.

16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월례회의를 갖고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시 과장 이상만 참석해 보고토록 결정했다.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관례적으로 6급 담당 이상이 참석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대기하는 직원들로 의회가 혼잡스럽고, 업무보고가 지연될 경우 늦어지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배려한 조치이다.

조성오 의장의 공약인 이날 첫 의장단 월례회의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고승남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전원이 참석했다.

월레회의에서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시립교향악단 추경예산 편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장단은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민원의 실무자인 담당들의 업무공백으로 올 수 있는 민원처리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며 "행정감사에서는 6급 담당들도 참여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과 의원들과 관계개선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개원한 제10대 목포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일반 부의안건 심의, 현지 활동 등에 나선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