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폐지
목포시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폐지
by 뉴시스 2014.08.04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폐지키로 했다.
최근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목포시는 조례·규칙 등 569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한 자치법규 51개를 찾아 올해 안으로 폐지 또는 개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목포시가 폐지대상으로 정한 자치법규는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 42개다.
또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허용을 규정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등 9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자치법규를 올해 10월까지 정비하고 상위법령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4월18일부터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해 수시로 규제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 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발령했다.
parkss@newsis.com
최근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목포시는 조례·규칙 등 569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한 자치법규 51개를 찾아 올해 안으로 폐지 또는 개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목포시가 폐지대상으로 정한 자치법규는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 42개다.
또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허용을 규정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등 9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자치법규를 올해 10월까지 정비하고 상위법령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4월18일부터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해 수시로 규제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 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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