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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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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등 부담금 부과·징수 주먹구구

전남도 등 부담금 부과·징수 주먹구구

by 뉴시스 2014.09.17

감사원 감사 결과…잘못 부과하고 누락하고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와 일부 시·군이 부담금 관리를 엉망으로 해 수억원대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5일까지 전남도 등 10개 시·도와 기초단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부적정하게 운영돼 온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6월 300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도 이를 전남도에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 훼손면적 235만9700㎡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6억4962만6750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2095만9540㎡ 규모의 개발사업(생태계 훼손면적 2045만5968㎡)의 승인을 통보했는데도 생태보전협력금 10억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 협력금 25억57만1090원을 부과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 12월 전남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도시지역에 위치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해 정당 부과금액 64억7182만3740원 보다 32억3591만1870원이 적은 32억3591만1870원만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 10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모 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 산진전용 협의 내용이 포함된 승인사항을 산림청에 통보하지 않아 해남군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4억9072만3540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측은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잘못 부과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