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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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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안' 의결

전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안' 의결

by 뉴시스 2014.09.25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의회는 24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현관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규정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동과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명문화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명현관 전라남도의장은 "도민 200만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