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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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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7% 인상 결정

목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7% 인상 결정

by 뉴시스 2014.10.23

의정비심의위 "2018년까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으로 빈축을 산 전남 목포시의원들이 향후 임기동안 의정비 인상 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1.7%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올 임금 인상률로, 향후 2018년까지 시의원들의 임기동안 의정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원들의 의정비는 현재 3396만원에서 3431만원으로 개인당 35만원이 상향된다.

목포시의원들은 앞서 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15.6%의 인상을 요구해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빈축을 샀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첫해 결정하면 임기동안 적용을 받으면서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 올 인상을 추진했다.

목포시는 이 날 의정비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추가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