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4명 고발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4명 고발
by 김보국 기자 2015.02.26
4개 조합장선거 금품·음식물 제공혐의, 첫 과태료 부과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4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4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 모씨에게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과 함께 조합장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ㄱ’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2일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목포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3만 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합원 5명에게 자신이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총 4백여만 원)를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3일 부과했다.
진도군선관위는 2014년 말 경 조합경비로 비상근 임원 13명에게 단가 52만 원의 점퍼(총 676만 원)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로 ‘ㄴ’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24일 해남지청에 고발했으며, 또 지난 16일 경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ㄷ’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C씨도 이날 함께 고발했다.
또한, 순천시선관위는 지난 해 7월 초순 경 2명의 조합 이사에게 해외 출장비 지원을 빙자하여 각각 미화 250달러(총 500달러, 한화 56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10월 중순 경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120만 원 상당의 식사비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ㄹ’조합의 입후보예정자 D씨를 25일 순천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목포시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 모씨에게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과 함께 조합장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ㄱ’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2일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목포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3만 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합원 5명에게 자신이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총 4백여만 원)를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3일 부과했다.
진도군선관위는 2014년 말 경 조합경비로 비상근 임원 13명에게 단가 52만 원의 점퍼(총 676만 원)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로 ‘ㄴ’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24일 해남지청에 고발했으며, 또 지난 16일 경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ㄷ’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C씨도 이날 함께 고발했다.
또한, 순천시선관위는 지난 해 7월 초순 경 2명의 조합 이사에게 해외 출장비 지원을 빙자하여 각각 미화 250달러(총 500달러, 한화 56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10월 중순 경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120만 원 상당의 식사비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ㄹ’조합의 입후보예정자 D씨를 25일 순천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