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지방자치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목포시의회 지방자치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by 김보국 기자 2015.07.27
목포시의회는 제321회 제1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찬배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휴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지방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방지치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과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 재정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법적 제약과 운영상의 미비점들에 대해 조사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각종 자치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지방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찬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제약들과 한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 정립, 궁궁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자치제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찬배 의원은 제5대, 제7대,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였고, 제7대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특위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선임된 9명의 특위 위원을 구성원으로 10월 24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지방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방지치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과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 재정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법적 제약과 운영상의 미비점들에 대해 조사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각종 자치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지방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찬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제약들과 한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 정립, 궁궁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자치제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찬배 의원은 제5대, 제7대,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였고, 제7대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특위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선임된 9명의 특위 위원을 구성원으로 10월 24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