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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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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조봉암 사형 집행 등 법에 의한 오판 가능성 상존…사형제 폐지해야

“인혁당 조봉암 사형 집행 등 법에 의한 오판 가능성 상존…사형제 폐지해야

by 나정권 기자 2015.11.23

인혁당 조봉암 사형 집행 등 법에 의한 오판 가능성 상존…사형제 폐지해야”
“대한민국 18년 동안 사형 미집행 국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날도 사형 폐지 국가로 선포”
박지원, “EU 회원국 가입 조건에 사형 폐지 요구”
…김형태 변호사,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조약 시 사형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약 체결 및 국회 비준…사형제 유지는 평등의 원칙 위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오늘(11.23) 열린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우리는 인혁당 조봉암 사형 집행처럼 이미 법의 오판으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 간 적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누구나 준수를 하지만 최소한 생명을 잃었을 때, 특히 법관도 신이 아닌 이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러한 결과로 희생된 사람의 목숨은 과연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우리는 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심지어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차까지 무려 1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형폐지국가로 선포 한다”며 “이에 따라서 우리도 이미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EU는 회원 가입 조건으로 해당 국가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터키도 EU 가입을 위해서 사형제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유럽평의회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때 EU가 인도한 한국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했고, 국회는 이를 비준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저는 사형폐지론을 주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60여명의 사형수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법의 오판으로 실수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혁당 조봉암 선생 등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이 준 이 생명을 과연 법에 의거해서 꼭 심판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를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12월 당선되고 임기 말인 김영삼 대통령은 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를 집행했습니다. 그 후 18년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 5년, 그리고 박근혜 3년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형태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EU 회원국 자격중의 하나가 사형제 폐지국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이죠?
△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네, 아시다시피 터키도 가입하기 위해 사형을 폐지했고요. 우리가 EU에 소속된 나라는 아니지만 2008년에 끔찍한 살인마를 광주재판소 고등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재판부에서 신청하셔서 헌법재판은 변호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도왔습니다. 그때 유럽평의회에서 문서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2008년에 대한민국이 EC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유럽으로 도망갔을 때 우리가 잡아와야 하는데 유럽에서 넘겨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지만 인도협약을 체결하고 넘겨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협약을 체결했고, 보장했고, 2010년 8월 달에 국회에서 그것을 비준을 했습니다. EC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우리나라 살인범이 도망가면 우리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고 넘겨받습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께서 법에 있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유럽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조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잡힌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는데, 유럽으로 도망가면 잡혀가도 집행이 안 된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차 주장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에서 비준한 순간 사형에 관한 모든 조항들은 평등의 원칙상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미 위헌이기 때문에 집행되면 안 되고, 집행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법적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 법안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제도, 조약, 그리고 헌법에 맞게 틀린 법안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그래서 엠네스티인터네셔널에서도 관례상 10년간 사형 미집행 국가는 사실상 폐지국가로 선언하죠?
△ 김형태 : 네.
▲ 박지원 :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엠네스티인터네셔널에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라고 선언했죠?
△ 김형태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서석구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물론 여러 종교에 차이도 있지만 사형 폐지도 주장하고, 존치도 주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주교에서 상당히 많이 주장하는데요. 저는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2~3년 전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몇 대 몇으로 사형이 사실상 존치 되었죠?
△ 서석구 법무법인 영남 변호사 : 5:4입니다.
▲ 박지원 :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그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저의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와 이런 관계가 있는데,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도 좋겠냐고 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또 국가를 위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 분이 저는 당연히 사형제 폐지론에 찬성할 것으로 알았는데 반대를 하셔서 사형제가 유지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판사를 10년 하셨다. 판사도 재판장도 오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오판의 결과로 희생된 사람들의 목숨은 과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 변호사님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우리 국민 누구나 준수하고 따르지만 최소한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 서석구 : Hugo Bedau는 무고한 자의 사형집행은 정의를 잘 못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고 사형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류의 모든 활동, 자동차 사고, 철도, 항공기 사고가 나면 무고한 사람 수많은 인명이 죽습니다. 기업도 산업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류는 무고한 인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래도 기업이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자동차, 철도, 항공기 유지해야 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의약품의 존치, 또 전기 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일류의 모든 제도나 활동들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수반하지만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판에 대한 희생은 극히 적습니다. 사법제도가 개선이 되서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과거에 난무했던 사용 남용과는 달리 최근 사법제도가 잘 정비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다면 극소수 오판의 위험성은 어쩔 수 없다. 수많은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소중한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사형수가 오판에 의해서 희생된다고 하더라도 인류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러한 생명의 희생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니까 우리가 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득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쟁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반된 것이 있지만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신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 까지 막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한 논리를 비약해서 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서석구 : 사형이 오판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나 금고형도 얼마든 오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형들을 다 폐지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사법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서 오판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차원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