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교육청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에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에
by 박영섭 2016.02.04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 예산 미편성 문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금의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보면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을 최초 계획 할 당시 세수가 1년에 3조원씩 증가하여, 2015년이 되면 49조 4천억을 지방교육청에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세수는 39조 4천억원 밖에 걷히지 않아 10조의 결손이 발생했다.
따라서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세수추계 실패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이다.
이를 알기에 정부와 여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 써야할 교육재정교부금을 늘여주지 않은 채, 없는 살림을 줄여서 복지부 업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억지춘향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궤변에 지방교육감들이 반대하자 정부는 ‘필요 없는 예산을 아끼면 된다’는 식으로 지방교육감들을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표적 감사’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 보육대란의 해결책은 올바른 법령 정비와 함께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대화와 타협이다. 정부 코드에 맞춘 길들이기 식의 ‘표적감사’는 잘못된 해법이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미편성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금의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보면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을 최초 계획 할 당시 세수가 1년에 3조원씩 증가하여, 2015년이 되면 49조 4천억을 지방교육청에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세수는 39조 4천억원 밖에 걷히지 않아 10조의 결손이 발생했다.
따라서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세수추계 실패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적 위임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이다.
이를 알기에 정부와 여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 써야할 교육재정교부금을 늘여주지 않은 채, 없는 살림을 줄여서 복지부 업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억지춘향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궤변에 지방교육감들이 반대하자 정부는 ‘필요 없는 예산을 아끼면 된다’는 식으로 지방교육감들을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표적 감사’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 보육대란의 해결책은 올바른 법령 정비와 함께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대화와 타협이다. 정부 코드에 맞춘 길들이기 식의 ‘표적감사’는 잘못된 해법이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미편성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