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
by 박영섭 2016.07.13
거짓 보고·자료제출하면 형사처벌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2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경진·김정우·김현권·박남춘·위성곤·윤소하·윤후덕·이훈·정성호·조배숙·최경환 의원 등 야3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 주무부장관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찰청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로 파행을 겪는 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법12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준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에 처해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행정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 주무부장관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찰청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로 파행을 겪는 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법12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준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에 처해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행정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