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과정,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
어린이집 보육과정,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
by 박영섭 2016.08.19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발의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인건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인건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야간 등 연장보육시간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하여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6시간에서 8시간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맞벌이 부부 및 영유아를 위한 연장시간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하여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6시간에서 8시간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맞벌이 부부 및 영유아를 위한 연장시간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