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관 남성편향,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박주민 “법관 남성편향, 가정폭력 및 성폭력
by 박영섭 2016.09.23
박주민 “법관 남성편향,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판단에 영향 미쳐”
올해 대법관 후보자 37명 중 여성 후보는 단 1명, 고위법관도 남성 편향
올해 대법관 후보자 37명 중 여성 후보는 단 1명, 고위법관도 남성 편향
법관의 남성편향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자로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에 후보로 오른 3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런가하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민영일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천거된 27명의 후보 중 단 1명만이 여성 후보였고, 같은 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 선정 때는 최종 후보로 공개된 3명 모두 남성 후보였으며, 2012년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13명 후보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한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오직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현직), 김소영(현직) 대법관 등 4명(2.9%) 뿐이다.
대법관이 아닌 고위직 법관의 구성도 다를 바 없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며, 올해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다. 전체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뿐이다.
문제는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성폭행 사건 양형 등 고위 법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판결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대법관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서울 모 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방청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당 재판부가 ‘군 복무 중 휴가 나오면 여자랑 잠자면 안된다고 얘기 안들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여자’, ‘그 여자애들’ 등으로 지칭하고 성폭력 범죄를 ‘잠자리’를 갖는 것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한 판사는 ‘여성이 이전에 성경험이 없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법정에서 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남성 편향의 사법부가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셈” 이라며 “법원 내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대표 되는 대법관의 프로필을 여성, 비법관 출신, 소수자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민영일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천거된 27명의 후보 중 단 1명만이 여성 후보였고, 같은 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 선정 때는 최종 후보로 공개된 3명 모두 남성 후보였으며, 2012년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13명 후보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한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오직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현직), 김소영(현직) 대법관 등 4명(2.9%) 뿐이다.
대법관이 아닌 고위직 법관의 구성도 다를 바 없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며, 올해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다. 전체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뿐이다.
문제는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성폭행 사건 양형 등 고위 법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판결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대법관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서울 모 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방청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당 재판부가 ‘군 복무 중 휴가 나오면 여자랑 잠자면 안된다고 얘기 안들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여자’, ‘그 여자애들’ 등으로 지칭하고 성폭력 범죄를 ‘잠자리’를 갖는 것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한 판사는 ‘여성이 이전에 성경험이 없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법정에서 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남성 편향의 사법부가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셈” 이라며 “법원 내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대표 되는 대법관의 프로필을 여성, 비법관 출신, 소수자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