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어촌 붕괴 경고! “인구 늘려야”
황주홍 의원, 농어촌 붕괴 경고! “인구 늘려야”
by 박영섭 2016.09.26
- 인구 절반 차지하던 농어촌 인구 30년 새 8%로 감소 -
- 지난해 군 평균 인구 사상최초 5만명 미만 기록 -
- 지난해 군 평균 인구 사상최초 5만명 미만 기록 -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를 넘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인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농어촌 인구가 30년 새 전체인구의 8%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이대로 가면 농어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75년 132개 군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는 1,790만명으로 전체인구 3,467만명 가운데 51.6%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 82개로 줄어든 군 지역의 인구는 409만명으로 전체인구 5,106만명의 8%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법 상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도농복합 시로 승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군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군 지역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군의 평균 인구도 1975년 13만5천명 이상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만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42개에 달하던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 지역도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울주군(울산시)과 달성군(대구시) 2개 군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만명 미만 군 지역은 1975년 4개 군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전체 82개 군 가운데 절반이상인 52개 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년 이내로 군의 평균 인구는 읍 설치기준에 불과한 2만명 이하로 떨어져 농어촌 지역이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취업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현상으로 농어촌이 고령화됨에 따라 인구수가 급감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황주홍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 이탈에 따른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 노력과 함께 지방재정 강화를 통한 인프라 강화로 농어촌 지역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지난 7월 농어촌발전모금 및 지자체 분배를 통해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참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일명 고향세법(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75년 132개 군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는 1,790만명으로 전체인구 3,467만명 가운데 51.6%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 82개로 줄어든 군 지역의 인구는 409만명으로 전체인구 5,106만명의 8%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법 상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도농복합 시로 승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군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군 지역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군의 평균 인구도 1975년 13만5천명 이상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만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42개에 달하던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 지역도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울주군(울산시)과 달성군(대구시) 2개 군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만명 미만 군 지역은 1975년 4개 군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전체 82개 군 가운데 절반이상인 52개 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년 이내로 군의 평균 인구는 읍 설치기준에 불과한 2만명 이하로 떨어져 농어촌 지역이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취업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현상으로 농어촌이 고령화됨에 따라 인구수가 급감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황주홍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 이탈에 따른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 노력과 함께 지방재정 강화를 통한 인프라 강화로 농어촌 지역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지난 7월 농어촌발전모금 및 지자체 분배를 통해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참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일명 고향세법(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