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연간 1천 건’ 기소율은 ‘뚝뚝’
박주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연간 1천 건’ 기소율은 ‘뚝뚝’
by 박영섭 2016.09.26
3년 동안 3,340건 발생… 연간 기소율은 45.3% → 37.1% → 33.5%, 미처리 사건도 늘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기소율은 점점 떨어지고 미처리 사건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법무부에 접수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3,340건이었으나 같은 기간 기소된 건수는 1,278건에 불과해 기소율이 38.2%에 그쳤다. 접수되었음에도 아예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도 83건에 달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계간음 및 추행 등의 범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은 997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45.3%였으나, 2014년에는 1,236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37.1%로 크게 낮아졌다. 2015년에는 1,107건 가운데 384건만이 기소돼 기소율은 33.5%로 더욱 내려갔다.
접수되었음에도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 역시 2013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40건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2011년 제정된 일명 ‘도가니법’의 최저형량 가중에 판사의 부담이 커지고 검사가 기소에 신중해지는 문제를 들었다.
박 의원은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에 의해 법개정을 통해 형량이 가중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계간음 및 추행 등의 범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은 997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45.3%였으나, 2014년에는 1,236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37.1%로 크게 낮아졌다. 2015년에는 1,107건 가운데 384건만이 기소돼 기소율은 33.5%로 더욱 내려갔다.
접수되었음에도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 역시 2013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40건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2011년 제정된 일명 ‘도가니법’의 최저형량 가중에 판사의 부담이 커지고 검사가 기소에 신중해지는 문제를 들었다.
박 의원은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에 의해 법개정을 통해 형량이 가중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