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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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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4년 임기 감사원장 평균 재임기간은 2년 4월”

박주민, “4년 임기 감사원장 평균 재임기간은 2년 4월”

by 박영섭 2016.09.28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 임기 보장해야... 국회 산하에 두는 방안도 논의필요
대부분의 감사원장이 헌법상 정해진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총 6명의 감사원장 가운데 임기 4년을 채운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임기는 2년4월에 그쳤다.
중도 퇴임한 4명 가운데 2명은 정권이 교체될 때 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도 퇴임한 경우는 한승헌(17대), 김황식(21대) 전 감사원장이 있으며 이들은 각 1년 1개월과 2년 동안 그 직을 수행했다.
정권이 교체되며 중도 퇴임한 경우로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권 시작 3개월만에 사퇴한 전윤철(19·20대) 전 원장과,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뀐 뒤 6개월 만에 사퇴한 양건(22대) 전 원장이 있다.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의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걸쳐 18대 감사원장을 역임한 이종남 전 원장이 유일하다.
감사원장이 정권교체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 된다. 정권교체시마다 ‘코드감사’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대통령에 소속 되었음에도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의 규정에도 위배 된다.
한편, 미국·호주·독일 등 선진국은 감사원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 산하에 두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두어 정권과 관계없이 감사원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감사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며,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감사원을 의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