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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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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안 등 개정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안 등 개정

by 박영섭 2016.10.04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강화와 선진 의회상 정립-
목포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이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안·정비하고, 이에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
주요내용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규정 보완,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행위의 합리적 제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변경이다.
규칙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구성은 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각 부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청탁과 대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목포시의회 역시 청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결정”임을 전하며, “목포시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는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최선을 다 할 것” 또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