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
by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2016.10.05
조요한의원 대표발의,전처리시설ㆍ매립가스발전시설 기금 재원포함
전남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될 예정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원기금 조성탄력과 함께 투명한 행정이 기대된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해 제정·운영되고 있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요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목포시와 목포시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간에 체결한 협약사항과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거나 잘못 집행되고 있는데다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또한 목포시와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간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해 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을 추가 신설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기금의 조성에 제6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7호 매립가스발전시설(LFG) 전력생산 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설했다.
이에대해 조요한 의원은 6호와 관련 “환경에너지 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RDF)를 유상 판매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그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담은 ‘목포시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지난 2011년 10월18일 목포시와 협의체가 맺은 바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호를 신설한데 대해 “한전 산하기관인 전력기반센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864만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목포시 일반회게에 세입으로 처리됐지만 현재까지 한전의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이런 이유로 한전에서 올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합의’, ‘협약’ 등 목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있는 집행과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과 함께 유관기관의 지원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기관간 믿음있는 동반자 관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경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주민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처리시설 가동 등으로 올 여름 무더위, 분진과 악취에 시달리면서 고생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경우 그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해 준 조요한 의원과 목포시의회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제 329회 임시회는 오는 30일 폐회했다.
조요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목포시와 목포시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간에 체결한 협약사항과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거나 잘못 집행되고 있는데다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또한 목포시와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간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해 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을 추가 신설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기금의 조성에 제6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7호 매립가스발전시설(LFG) 전력생산 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설했다.
이에대해 조요한 의원은 6호와 관련 “환경에너지 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RDF)를 유상 판매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그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담은 ‘목포시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지난 2011년 10월18일 목포시와 협의체가 맺은 바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호를 신설한데 대해 “한전 산하기관인 전력기반센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864만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목포시 일반회게에 세입으로 처리됐지만 현재까지 한전의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이런 이유로 한전에서 올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합의’, ‘협약’ 등 목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있는 집행과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과 함께 유관기관의 지원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기관간 믿음있는 동반자 관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경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주민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처리시설 가동 등으로 올 여름 무더위, 분진과 악취에 시달리면서 고생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경우 그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해 준 조요한 의원과 목포시의회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제 329회 임시회는 오는 30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