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에 불과
기각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에 불과
by 박영섭 기자 2016.10.13
검찰, 법원이 부검영장 기각한 사례 매우 드물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건수는 11만9,409건이며 법원은 이 가운데 1,017건을 기각했다. 이에 재청구한 건수는 87건으로 8.6%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17만1,633건이 청구된 가운데 1,313건이 기각됐으며 84건(6.4%)이 재청구 됐고, 2015년에는 17만5,491건이 청구된 가운데 1,418건이 기각, 153건(10.8%)이 재청구돼, 3년 평균 재청구율은 8.6%였다.
검찰은 부검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율은 같은 기간 14.8%였고,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28.6%였다.
또 검찰은 12일 박 의원실의 부검영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에,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부검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율은 같은 기간 14.8%였고,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28.6%였다.
또 검찰은 12일 박 의원실의 부검영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에,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