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특검이 수사해야
박근혜 5촌 살인사건, 특검이 수사해야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6.12.30
최근 들어 2011년 9월 6일경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의 5촌조카인 박용수, 박용철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가 사촌형제인 박용철을 칼로 찌르고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한 후 자신은 산속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만에 내사를 종결했다.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해당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두 사람의 죽음이 실상은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고,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살인과 자살로 연출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의혹만으로 재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의 반응 역시 미온적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박근혜 일가의 재산다툼이 있다. 박용철 가족들 증언에 따르면 박용철은 당시 육영재단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박지만 회장(박근혜 대통령의 동생)과 신동욱 총재(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사이에 제기된 재판의 결정적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다. 이 사건이 박지만의 신동욱에 대한 살인교사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위 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 살인사건 및 그 발단이 됐던 육영재단 폭력사태에 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박용철에게 박지만의 신동욱살인교사의혹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정윤회 측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등장하며,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제2조 제12호(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 및 제15호(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하므로 특검 수사대상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박근혜 5촌조카 살인사건에 관한 기존 수사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기존 수사에 대한 강북경찰서 해명을 반박하는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며 위 사건에 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를 요구하고자 의견서와 자료를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조사위원회
김경협·김병기·박주민·설훈·이재정·전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