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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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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by 목포교차로신문나정권기자 2018.05.15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난해 ‘전남 학부모 지원조례(안)’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 학부모회는 자생적인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고석규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학부모회는 교육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육활동을 지원한다”면서 “그러나 임의단체인 전남 학부모회의 경우 학교운영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라남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부모회 역할 정립을 위해 ▲학부모회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재정지원 확대 등을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 조례 시행에 앞서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다른 교육공동체와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현장맞춤형 연수와 홍보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 예비후보는 "학부모회가 법제화하게 되면 학부모들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드는데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설치 및 지원, 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학부모 관련조례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