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 의원,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9.03.28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은 26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위해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안건심의 처리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반복심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박용 의원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목포시에서는 60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 안건 심의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신속한 안건심의를 위해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 안건심의 처리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흥동․신흥동․부주동 출신의 박용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제3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장기미집행 시설 및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비를 촉구’하는 등 시민이 안전한 목포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안건심의 처리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반복심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박용 의원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목포시에서는 60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 안건 심의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신속한 안건심의를 위해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 안건심의 처리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흥동․신흥동․부주동 출신의 박용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제3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장기미집행 시설 및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비를 촉구’하는 등 시민이 안전한 목포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