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2.12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늘리고 해운 톤세 일몰 5년 연장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세제 혜택은 대폭 늘어나고,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될 전망이다.황주홍 의원은 2019년 3월 5일 올해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말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해운선진국과 달리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안이었다.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는 해운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공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을 합의하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톤세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또한 황 의원은 2019년 10월 4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농․어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황 의원은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재위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원, 양식소득은 3천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8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어업인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고 해운 톤세 일몰이 연장됐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농어업 부문간 과세형평성이 제고 및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해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해운선진국과 달리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안이었다.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는 해운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공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을 합의하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톤세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또한 황 의원은 2019년 10월 4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농․어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황 의원은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재위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원, 양식소득은 3천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8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어업인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고 해운 톤세 일몰이 연장됐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농어업 부문간 과세형평성이 제고 및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해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