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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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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무안·신안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김홍업 “무안·신안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당 재해대책특위에 지원 요구사항 제출 김홍업 의원(무안·신안)이 지난 15일 무안·신안·영광 등 지역 타르 피해 지역에 대해 태안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 등을 당내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남도가 집계한 김·가두리 양식장 피해 현황은 신안군의 경우, 13개 읍면 17,008ha(타르 2,000톤 유입 추정), 무안군 해제면 등 1,175ha, 영광군 백수·염산면 834ha, 진도군 3,168ha 등 총 22,185ha 면적에 피해액 1,000억원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은 △선주보험 등의 3,000억원 손해배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외사 지원 △수산물 유통은 임의상장제(비계통 출하)에 따른 유통·거래 증빙서가 취약하므로, 김 생산시기별 생산단수를 적용하여 피해액 산출 △무신고 맨손어업(관행어업)에 대한 손해배상 대책 지원 △보험대행사(ITOPF 검정원) 피해액 3,000억 초과시 국가보상 추진 △김엽체 과다성장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우려로 우선 채취하여 물김 정부수매 후 폐기(철거 노동력 절감 방안) △간접피해(횟집 등) 배상 및 지역 경기부양(해안쓰레기 수거) 대책 강구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특별 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 어업인 대책 △청정갯벌해역의 수산물 브랜드화(무안갯벌) 이미지 개선 사업 △피해지역 어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정율 보조 지원 △유류 오염지역 갯벌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생물학적 복원 시스템 도입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취로) 등 국비 지원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 요구 또한 함께 제출했다.
김 의원은 “추가 오염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며 “해빙기 이전까지 해빙기 이전까지 지속적 소량으로 유입되는 타르의 사후관리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태안재해대책특위(위원장 정세균)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태안재해대책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추가 피해를 입고 있는 전남 3개군(영광군, 무안군, 신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