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첫 선거법위반 고발
목포서 첫 선거법위반 고발
by 목포시민신문 2009.05.26
월 9일 총선 예비후보와 관련, 목포에서 첫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목포시 선관위는 A 예비후보의 저서를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포 모 교회 담임목사 B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31일 자기 교회 장로로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35만원을 주고 A씨의 저서 25권을 구입 지난 3일 자기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선관위는 이번 저서가 교회신도 등 일반 주민들에게도 배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전남도에서 이번 18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203건으로 지난 17대 총선의 같은 기간에 적발된 사례 234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B씨를 고발한 것을 비롯해 1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29건은 주의ㆍ경고 조치했다.
목포시 선관위는 A 예비후보의 저서를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포 모 교회 담임목사 B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31일 자기 교회 장로로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35만원을 주고 A씨의 저서 25권을 구입 지난 3일 자기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선관위는 이번 저서가 교회신도 등 일반 주민들에게도 배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전남도에서 이번 18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203건으로 지난 17대 총선의 같은 기간에 적발된 사례 234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B씨를 고발한 것을 비롯해 1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29건은 주의ㆍ경고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