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5, 26일 후보등록
총선 25, 26일 후보등록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27일∼내달 8일 선거운동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이 25일과 2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본선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1천500만원과 정당의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납세·전과자료,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무소속은 정당 추천서 대신 출마할 지역구 유권자 300∼500명의 추천장을 준비해야 한다.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혹은 사망하더라도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27일 0시부터 4월 8일 밤 12시까지다. 또 27일부터 4월 9일 오후 6시까지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반상회 등을 열 수 없다.
선거 운동과 관련, 인터넷 배너 광고가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포털과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 공약과 홍보내용이 담긴 배너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출마 지역의 읍·면·동에 각각 하나씩 현수막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후보자 1인당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선거구의 인구, 읍면동 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무안·신안지역은 1억8천400만 원이다. 부재자는 21∼25일 부재자 신고를 하고 4월 3일과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해야 한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총투표 수의 15%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했을 때 절반을 돌려 받는다.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이 25일과 2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본선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1천500만원과 정당의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납세·전과자료,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무소속은 정당 추천서 대신 출마할 지역구 유권자 300∼500명의 추천장을 준비해야 한다.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혹은 사망하더라도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27일 0시부터 4월 8일 밤 12시까지다. 또 27일부터 4월 9일 오후 6시까지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반상회 등을 열 수 없다.
선거 운동과 관련, 인터넷 배너 광고가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포털과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 공약과 홍보내용이 담긴 배너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출마 지역의 읍·면·동에 각각 하나씩 현수막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후보자 1인당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선거구의 인구, 읍면동 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무안·신안지역은 1억8천400만 원이다. 부재자는 21∼25일 부재자 신고를 하고 4월 3일과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해야 한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총투표 수의 15%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했을 때 절반을 돌려 받는다.
